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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4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총포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제12조(銃砲ㆍ刀劍ㆍ火藥類ㆍ噴射器ㆍ電子衝擊器ㆍ石弓의 소지許可)
제13조(銃砲ㆍ刀劍ㆍ火藥類ㆍ噴射器ㆍ電子衝擊器ㆍ石弓所持者의 缺格事由등)
제14조의2(총포 등의 보관)
제15조(銃砲所持許可에 대한 特例)
제16조(銃砲所持許可의 更新)
제17조(銃砲ㆍ刀劍ㆍ噴射器ㆍ電子衝擊器ㆍ石弓의 휴대ㆍ運搬ㆍ사용 및 改造등의 제한)
제21조(양도·양수 등의 제한)
제46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통보)
제47조(公共의 安全을 위한 措置등)
제63조(帳簿備置와 記帳)
제71조(罰則)
제3조의2(총포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제12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제13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제14조의2(총포 등의 보관)
제15조(총포 소지허가에 대한 특례)
제16조(총포 소지허가의 갱신)
제17조(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휴대ㆍ운반ㆍ사용 및 개조 등의 제한)
제21조(양도·양수 등의 제한)
제46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통보)
제46조의2(생 략)
제47조(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
제63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제7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7-24 · 공포번호 13429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