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24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발의자
발의일자
경 과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
2015. 1. 8.
제332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15.4.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호준
2015. 1. 29.
제332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15.4.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우
2013. 11. 6.
제322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14.2.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332회(임시회) 제1차(2015. 4. 20) 회의에서 위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332회(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2015. 4. 28)는 이러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시간만 규정되어 있지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최근 세월호 사고,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고,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등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민방위 대원의 교육 및 훈련에 재난 예방대비 및 대응 등에 관한 교육을 포함시켜 재난 발생 시 혼란 없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민방위 등 비상훈련 시 주민들이 대피시설의 안내표지판 및 유도표지판을 찾기 어려워 제때에 대피시설로 피신하기 어렵고, 안내표지판을 훼손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는 실정으로, 누구나 알기 쉽도록 대피시설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운영 책임성을 강화하며 안내표지판 등의 훼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민방위 대원의 교육 및 훈련에 재난의 예방대비 및 대응 등에 관한 교육을 포함시키고 민방위 대원이 아닌 일반 주민도 참가 하고자 할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나. 누구나 알기 쉽도록 대피시설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고(안 제15조의3 신설), 안내표지판 등의 훼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39조제1항제4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7-20 · 공포번호 13415 · 민방위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