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5조(징계) ① 전투경찰대의 대원 중 경사ㆍ경장 또는 순경(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에 대한 징계는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ㆍ영창 및 근신(謹愼)으로 한다.
② 영창은 전투경찰대ㆍ함정(艦艇) 또는 그 밖의 장소의 구금장(拘禁場)에 구금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③ 근신은 훈련 또는 교육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근무에 복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非行)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拘禁場所)
(拘禁場所)
(拘禁場所)
(拘禁場所)
(拘禁場所)
개정안제5조(징계) ① 의무경찰에 대한 징계는 강등, 정직, 영창, 휴가 제한 및 근신(謹愼)으로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등: 징계 당시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
2.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의무경찰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면서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非行)을 반성하게 하는 것
3. 영창: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의무경찰대ㆍ함정(艦艇) 내 또는 그 밖의 구금장소(拘禁場所)에 구금하는 것
(拘禁場所)
(拘禁場所)
(拘禁場所)
(拘禁場所)
(拘禁場所)
(拘禁場所)
4. 휴가 제한: 5일 이내의 범위에서 휴가일수를 제한하는 것. 다만, 복무기간 중 총 제한일수는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5. 근신: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평상근무에 복무하는 대신 훈련이나 교육을 받으면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
② 영창은 휴가 제한이나 근신 으로 그 징계처분을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복무규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체 구금이 필요한 경우에만 처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