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24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발의자
발의일자
경 과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2013. 10. 8
제323회(임시회) 제11차 전체회의(2013.12.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소위 회부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2014. 11. 12
제329회(임시회) 제5차 전체회의(2014.11.2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소위 회부
제3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5. 4. 21)에서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제332 회 국회(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2015. 4. 28)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경비협회의 입찰보증 등의 공제사업을 통해 중소 경비업체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보증보험업체 또는 금융기관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공제사업 운영주체의 전문성 부족 등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 등의 통제장치를 마련하도록 함.
또한, 경찰의 감독 업무 강화 및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비업무를 도급하려는 자가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시 무자격자·부적격자 등을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경비업무장소가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될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원 배치허가를 받도록 48시간 이내에 경비업자에게 고지하도록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경비협회의 공제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입찰보증·계약보증·하도급보증을 위한 공제사업, 경비원의 복지향상 등을 위한 공제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와의 협의 및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나. 경비업무를 도급하려는 자가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시 무자격자·부적격자 등을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및 안 제28조제2항제6호 신설).
다.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무 장소가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된되는 경우 경비원 배치허가를 받도록 48시간 이내에 경비업자에게 고지하도록 함(안 제24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
제23조(공제사업)
제24조(감독)
제2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7-20 · 공포번호 13397 · 경비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