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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4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공공기관과 건설업체 간의 분쟁에 따른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바,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은 그 기간의 장기화, 과다한 소송비용 및 계약상대자 간 적대적 관계형성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특히 건설 분야는 분쟁금액이 크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기술적 판단이 주를 이루고 있어 소송의 지연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산업계의 혼란가중은 물론 국가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간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방법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소송 이외의 분쟁해결방법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으로 유발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위원회 위원의 조사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전문위원을 두도록 함으로써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및 제29조).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
제29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31조(심사·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