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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3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의료보험제도, 연금제도 등이 고령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진행되고 있으나 의료보험이나 연금제도의 보완뿐만 아니라 노인의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보완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한편, 현행법은 국민체육진흥에 있어 전문체육·생활체육, 학교체육·직장체육 등으로 구분하여 체육진흥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민의 생애주기적 체육진흥을 국민체육진흥 시책의 추진방향으로 설정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부터 노인 등의 생애주기에 따른 체육진흥대책을 마련하도록 정하여 모든 국민의 체력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고령화 시대에 부합하는 국민체육진흥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