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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3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와 관련된 조치는 그 실행을 담보하는 법규정이 미비하여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 체육시설 설치,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학교체육진흥원의 사업 등에 있어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체적 규정을 정하고, 이에 대한 기준이 되는 지침을 제정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여학생 체육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0조제5항·제13조의2 신설, 제16조제3항, 제1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제10조(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제13조의2(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제16조(학교체육진흥위원회 등)
제17조(학교체육진흥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2-03 · 공포번호 13948 · 학교체육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