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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스포츠활동은 건강증진, 암 발생 위험 감소, 심장 및 혈압 증상 개선, 우울증 등 정신질환 증상 개선효과가 있어 인간행복의 바로미터인 건강관리와 의료비 절감의 주요 대안이 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및 국가의 투자 저조로 국민의 건강지표는 악화되고 있으며 국가 의료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
정신건강의 대표 지표인 우울증 증가 및 자살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한국의 행복지수는 OECD 세계 36개 선진국 중 하위 27위이며, 자살률은 가장 높음. 성인의 1/3 이상이 고혈압, 당뇨병 또는 고지혈증 환자로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지난 20년간 국가 전체 의료비는 10.9배나 증가하였음
또한, 생활체육은 일상적 공간에서 생활습관처럼 참여가 중요하나 생애주기별 주요 생활공간 밀착형 참여 기회는 매우 제한적인 것이 현실임. 생활참여 비참여 이유로 ‘일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응답률이 50% 이상 1순위(문화체육관광부, 2014)로 나타나 일부러 체육시설로 찾아가기 보다는 일상생활 공간에서의 참여 기회 확대가 필요함.
이에 스포츠참여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체육활동 환경 조성 및 참여율 제고로 국민 건강수명 연장 및 의료비를 절감하고자 함(안 제59조의4).
현행
개정안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