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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3 발의 · 의원 외 14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재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재화나 상품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금액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서비스의 경우 아직까지도 부가세를 별도로 표시하고 있어 실제 이용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함. 이에 통신서비스 요금제 상품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표시하게끔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8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의8(요금의 고지)
제10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