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2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때 신청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기준을 산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득 수준 산정에 있어서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높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도 소득으로 환산하여 산정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예컨대, 소득 환산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량가액이 120만원이라도 자동차로 인한 실질 소득을 120만원 그대로 적용하고 있음. 이는 실질적으로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오래된 차량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 차량가액을 전액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임.
국민적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자가용은 더 이상 사치재가 아닌 필수재가 되어가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차량가액이 120만원 밖에 되지 않는 자동차도 사치재로 취급하고 있음.
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소득인정 대상에서 차령이 10년 이상 초과되어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크지 않은 자동차는 소득인정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주요내용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재산의 범위에서 차령(車齡) 10년 이상인 자동차로서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가액 이하인 것을 제외하도록 함(안 제6조의2제2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