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23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신종 감영병인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국내 유입·확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현행 감염병 관리 체계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음.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확산이 현재와 같은 형태로 계속될 경우 개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피할 수 없음.
이에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하는 감염병의 국내 유입·확산을 방지하기
국가의 정보공개 의무와 지방자치단체 추천인사의 감염병관리위원회 참여를 명확히 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보다 상세히 규정하고자 함.
또한 감염병 관리기관의 진료시설을 감염병 유입 초기에 이를 신속히 관리할 수 있도록 ‘격리하여 진단 또는 치료하는 시설’로 구체화함으로써 기존 감염병 관리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각종 미비점들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는 감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감염병의 발생상황, 예방·관리방법 및 감염병 전파 경로 등에 관한 정보를 관계행정기관 및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세계보건기구가 감시대상으로 정하는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이 법에서 정한 감염병이 추가·변경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관계행정기관 및 국민에게 신속히 전파하고 이 같은 추가·변경된 내용이 있을 경우 신속히 기본계획을 수정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제6항 신설).
다.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시·도지사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제5호 신설).
라. 감염병 관리시설 내에 격리 진단시설 및 격리 치료시설을 갖추도록 함(안 제3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36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