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6-23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방위산업 관련 비리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제재를 위한 방편으로 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의 제한 사유로서 군인의 연금 급여의 제한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군인연금법」의 위임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제한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면서, 그 제한의 수준을 더욱 강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의 제한에 있어 복무 중 사유로 인한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의 경우에 본인 기여금 총액과 그 이자 가산액을 제외한 퇴직급여액 전액과 퇴직수당 전액을 감액하도록 하고, 징계 파면의 경우에 퇴직급여액의 50%와 퇴직수당의 50%를 감액하도록 하며,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유용의 징계 해임 경우에 퇴직급여액의 25%와 퇴직수당의 25%를 감액하도록 하여 그 제한의 정도를 더욱 강화시키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