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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3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훈장의 형태·치수·색채·재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1967년 시행령 제정 당시부터 성별에 따라 훈장의 크기 및 무게를 달리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대상황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67년에 제정되어 반세기 가까이 지난 규정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적 요소로 인하여 서훈의 위상과 서훈대상자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서훈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나이 등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서훈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여 서훈의 위상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차별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