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23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한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기한까지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함을 명시하면서, 대가지급지연 이자 및 지연배상금에 대한 산출기준에 대하여는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대가지급지연 이자는 지급지연일수에 해당 미지급금액과 금융기관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반면, 지연배상금은 지체일수에 해당 계약금액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산출기준에 따르면 지연배상금의 부담액이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액 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대가지급지연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모두 계약당사자 간 의무이행 지체에 대한 금전적 책임부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산출기준을 달리 정하여 부담액 간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가지급지연 이자 및 지연배상금의 산출기준을 동일하게 금융기관 연체이자율로 정하고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및 제3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대가의 지급)
제30조(지연배상금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