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6-23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의 확산으로 인하여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들의 걱정은 더욱 큰 상황임.
어린이집에도 발생할지 모를 감염의 우려를 덜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어린이에게도 정확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도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해 보수교육(補修敎育)이 평소에 이뤄져야 함.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2에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해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의 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인성함양에 대해서 교육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메르스 사태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은 필수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해 감염병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현장에서 교육하고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제7호 및 제23조의2제3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제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