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6-23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의 확산으로 인하여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면역력이 약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걱정은 더욱 큰 상황임.
더구나 각종 괴담과 유언비어가 유포되는 상황에서 정부도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와 방역작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음.
이러한 감염병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진실을 알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함.
현행 아동복지법 제31조1항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에 대한 교육,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대한 교육, 재난대비 안전에 대한 교육,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 메르스 사태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은 필수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아동에 대해 감염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감염을 스스로 방지하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12-29 · 공포번호 13653 ·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