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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3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으며, 시행령에 세부 놀이시설이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아파트나 공원의 어린이 놀이터 외에도 실내 놀이시설을 비롯해 식당 등에서도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가 활성화 되고 있어실내 어린이 놀이시설도 안전관리 대상으로 법률로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정의에서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도 현행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