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23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장기요양기관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상황임.
2010년 11월 포항 인덕요양원 화재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대형안전사고를 비롯하여 통계에 없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노인의 특성상 안전사고에 취약함 등으로 사고시에 적절한 보상체계와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
현재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노인을 비롯한 입소자 등의 경우 반드시 상해보험과 배상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민영 보험상품의 경우 등 그 보장 범위가 좁아 각 시설에서는 안전사고 발생 시 쟁송 사건처리와 보상한계, 사고로 인한 급격한 요율 상승으로 인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장기요양기관 안전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시설이용자 등의 피해 발생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5조의2 신설).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기관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노인과 장기요양요원 등 직원들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안전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둠(안 제35조의2 신설).
1) 장기요양기관은 법인의 형태로 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2) 공제료는 노인과 직원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와 장기요양기관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로 구분함.
3) 공제회의 사업은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4)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4항제3호의 공제료를 납부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나. 장기요양기관 안전공제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안전공제회설립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다. 기존의 민간보험 등에 같은 목적의 보험상품 등을 가입한 경우 이 법에 따른 공제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둠(안 부칙 제3조).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장기요양기관 안전공제사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