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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3 발의 · 의원 외 11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가 시행 중이나, 정당의 지지율과 실제 의석수 간의 격차가 발생함으로써 많은 사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거대정당의 과대대표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국민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비례성이 강한 선거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농어촌지역의 대표성을 배려할 수 있는 선거구제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정수를 4개 권역으로 균등 할당 하는 등의 제도개혁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함과 동시에 선거구획정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대표성 약화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그 권역을 단위로 선거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명부를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작성함(안 제20조, 제49조의2 신설).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제1항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정수를 국회의원선거권역별로 균등하게 할당함(안 제189조제1항 신설).
다. 국회의원선거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배분은 해당 권역에서의 정당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함(안 제189조제4항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