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2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정보원 산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舊 정부합동신문센터)와 통일부 산하 하나원을 함께 정착지원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이 중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는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을 임시보호하고 이들의 보호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를 하는 곳임. 남북분단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입국 후 받는 조사는 필연적으로 피조사자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엄격한 적법 절차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조사 원칙과 절차조차 규정되어있지 않으며 조사와 시설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국정원장에게 광범위하게 위임하고 있음. 따라서 조사과정 중 조사권 남용, 영장 없는 구금 등 적정한계를 넘나드는 재량권 행사와 불법수사가 가능함. 또 피조사자의 각종 권리를 명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각종 인권유린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고, 정신적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 판결의 근거가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음.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와 하나원을 각각 임시보호시설과 정착지원시설로 규정하고 이 시설들을 통일부 소관으로 함으로써 보호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의 주체는 통일부가 되도록 하고 간첩 혐의가 있는 자 등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국가정보원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조사 원칙과 절차를 법에 규정하고 각종 피조사자의 권리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조사와 시설 운영등에 관한 법치주의적 통제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호 대상자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축소함(안 제5조제3항).
나. 보호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통일부장관은 보호신청 사실을 국내에 있는 보호신청자의 지인에게 통지하고 국내에 입국한 보호신청자를 임시보호 하도록 함. 또 임시보호시설 및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자에게 각종 권리를 고지하도록 함(안 제7조).
다. 보호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 기간과 원칙을 규정함(안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라. 임시보호시설 및 정착지원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원칙과 청원, 면회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의5부터 제7조의14까지).
마. 보호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과정 중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를 발견하면 통일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수사를 의뢰하도록 함. 수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7조의15).
바. 통일부장관은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제7조의15에 따라 수사 중인 자에 대해 보호 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최종판결이 확정되면 그 즉시 보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8조).
사.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한 제3국적자’를 ‘남파간첩’과 구분하기 위해 제9조제1항제3호를 기존 ‘위장탈출혐의자’에서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한 제3국적자’로 개정함(안 제9조제1항제3호).
아. 임시보호시설을 통일부 소관으로 하고 임시보호시설 및 정착지원시설에 인권보호관을 설치해 상시적인 인권상담 등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5조(보호기준 등)
제7조(보호신청 등)
제7조의2(보호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
제7조의3(보호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의 기본원칙)
제7조의4(피조사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조사)
제7조의5(영상정보 처리기기 등을 통한 안전대책)
제7조의6(신체 등의 검사)
제7조의7(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
제7조의8(강제력의 행사)
제7조의9(북한이탈주민 인권의 존중 등)
제7조의10(면회등)
제7조의11(청원)
제7조의12(청원 절차 등의 게시)
제7조의13(피조사자 및 보호대상자의 긴급이송 등)
제7조의14(피조사자 또는 보호대상자의 급양 및 관리 등)
제7조의15(국가 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의 조사 등)
제8조(보호 결정 등)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제10조(정착지원시설의 설치)
제12조(등록대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