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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3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제품의 제조, 가공 또는 수리에 관한 수주ㆍ발주 정보를 수집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생산과 판로가 연계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통령령은 관련 업체에 관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연계생산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관련 법인ㆍ단체가 관련된 정보를 생산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신속히 등록ㆍ갱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28조(연계생산지원사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