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6-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약사가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을 성분·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려는 경우 의사·치과의사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의약품이거나 같은 제조업자가 제조한 것으로서 성분·제형은 같으나 함량이 다른 의약품인 경우 등에는 의사·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할 수 있는 대신 사후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약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에게 사후에 대체조제 사실을 직접 통보할 경우 그 절차나 과정에서 통보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한 오해나 불신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체조제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이 고가의 신약(일명 오리지널 의약품)에 편중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이는 사회 전반의 의료비용 절감을 어렵게 한다는 점 등에서 한계가 있음.
이에 사후통보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에게 직접 통보하는 대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7조제4항), 통보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사·치과의사에게 이를 알리도록 함으로써 약사의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의료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대체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