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22 발의 · 의원 외 11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음란물 등의 불법정보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위원회가 포털 사업자 등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취급의 거부·중단 및 제한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치하고 이를 통하여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임. 이는 현행법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정보 유통 등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차단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위반과 불법적인 광고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불법정보 차단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다른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명확한 차단 의무 부과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정보의 유통을 직접 차단하도록 하고, 불법정보를 유통하거나 조장 또는 방치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사이버 공간에서의 음란물 등의 불법정보를 원천 차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함(안 제44조의8제1항 신설).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정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기간 접근을 제한하는 임시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44조의8제2항 신설).
다. 임시조치 또는 취급거부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그 대상이 된 정보를 유통시킨 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8제4항 신설).
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 또는 취급거부 등의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조직·시설 및 정보체계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44조의8제5항 신설).
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고의·중과실로 불법정보에 대한 취급거부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임시조치 또는 취급거부 등을 하는 경우 불법정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9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8(불법정보의 취급거부 등)
제44조의9(손해배상 등)
제64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