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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2 발의 · 의원 외 14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운영비로 교부 가능함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문화예술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문화예술단체 또는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 대상 단체 또는 기관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안 제39조).
현행
개정안
제39조(국고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