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6-22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안전보건법」은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에 대하여 2년 주기로 유해위험기계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삿짐 사다리 차량의 소유주가 바뀌는 경우가 많고,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안전검사를 담당하는 기관과 이삿짐 사다리 차량의 등록 등 관리하는 기관이 서로 달라 이삿짐 사다리 차량에 탑재된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에 대한 안전검사의 유무 및 안전검사 이력 등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년 주기로 실시되는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안전검사 현황은 전체 이삿짐 사다리 차량 추정 10,000여대 중 2012년 3,513대, 2014년 1,738대로 2014년 기준 전체의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한편 작업대 위에서 이삿짐이 떨어지고, 이삿짐 사다리차가 전복되는 등 이삿짐 사다리차 사고는 2012년 27건, 2013년 25건, 2014년 22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삿짐 사다리차에 대한 자동차검사 시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 유무를 확인하게 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삿짐 사다리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없게 함으로써 이삿짐 사다리 차량을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자동차검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