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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2 발의 · 의원 외 9인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빈곤정책으로 전환하여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최저생계비 대신 최저보장수준 및 기준 중위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2933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중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1호).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