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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2 발의 · 의원 외 9인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빈곤정책으로 전환하여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최저생계비 대신 최저보장수준 및 기준 중위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2933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제도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4조 및 제65조).
현행
개정안
제64조(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가 부담할 경비)
제65조(시ㆍ도가 부담할 경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