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2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통계는 정부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ㆍ분석 등에 활용되는 수량적 정보로 정부나 기업의 중요한 정책결정은 물론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바, 정부와 기업 그리고 일반 국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통계가 정확해야할 뿐만 아니라 보다 실용적이고 광범위하게 다양화되어 작성되고 제공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작성ㆍ제공되고 있는 통계는 정부의 정책 및 제도와 관련된 정부중심의 통계로 일반 국민이 원하는 좀 더 구체적이거나 현장성 있는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즉 공급자 중심적 정보제공 수준에 머물러 있다할 것임.
통계청이 통계정보수요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기는 하나 통계정보수요조사는 통계정보 수요가 발생하는 시점과 매칭될 수 없고, 그 조사대상도 제한적이어서, 전국에 걸쳐 어딘가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통계정보 수요를 사전적으로 예측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민간영역의 통계정보 수요를 파악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이에 새로운 통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통계작성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다만 그 요구가 과도할 수도 있으므로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새로운 통계의 사용목적ㆍ내용 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계정보를 보다 능동적ㆍ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통계작성의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