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6-22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로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게 되어 있어, 사전투표에 이미 참여한 사람이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면서 사전투표기간 중 또는 선거일에 다시 투표하려고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과 같은 손도장이나 서명만으로는 선거인이 투표에 참여한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선거인 본인 여부 확인 시 신분증명서의 이미지 일부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중투표의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투표관리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안 제158조제2항 후단 신설).
또한, 현행법은 재외투표관리관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개시일 전 30일까지 비자영주권증명서장기체류증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증 등 재외선거인의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국가별로 동일유사하여 같은 내용을 공관별로 공고할 실익이 없으므로 재외선거인의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국가별로 공고하되 대사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일괄 공고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안 제218조의5제3항).
현행
개정안
제158조(사전투표)
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제218조의19(재외선거의 투표 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