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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상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소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규정이 없음.
그런데 의안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의 심사는 소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안이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 계류 중일 경우 의안의 내용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는 문제가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이 60일 동안 상정되지 않는 경우 소위원회에 자동으로 상정되도록 규정함(안 제59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9조의2(의안의 자동상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