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6-2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병원이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진원지가 된 원인 중의 하나는 병실과 응급실의 내부 환기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임. 특히 역학조사 결과 에어컨 내부에서조차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이로 인한 공기감염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공기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한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유지·관리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공기정화설비나 환기설비 내부에 쌓여있는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해 실내 공기오염을 근본적으로 막음으로써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가 청결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매년 설비 내 오염물질이 쌓이는 부품·장치를 세척·소독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설비를 유지·관리하고 그 내역을 기록·관리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의 유지·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