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6-22 발의 · 의원 외 9인 ·
학교사회복지사업에서 사회복지사는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학교폭력, 학교부적응 등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하여 학생이 당면하고 있는 욕구와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군사회복지사업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군의 전투력 향상과 유지를 위해 군의 구성원인 군인과 그 가족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와 군대의 사회복지사업을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실제로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사회복지의 영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학교복지와 군복지를 포함하여 사회복지의 한 전문영역으로 포함시키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