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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2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의 빈곤율이 49.6%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고 발표함. OECD 34개 회원국들의 노인 빈곤율이 평균 12.6%인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이며 더 심각한 것은 노인빈곤율이 해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임.
하지만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노인의 일자리 부족 현상이 심각해짐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제25조에서는 일상생활용품과 관련된 매점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위탁 등 매우 한정적인 분야에 65세 이상 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일자리 제공이 반영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위탁 업무 중 청소, 주차관리, 매표업무 등 비교적 손쉽고 단순한 업무에 노인이 우선 취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령화시대에 노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청소, 주차관리, 매표업무 등 비교적 손쉽고 단순한 업무에 노인이 우선취업할 수 있도록 100분의 10이상의 노인을 채용한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생업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