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6-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은 보험계리사나 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도록 하고 시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험응시자의 자격제한과 같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은 법률 유보의 원칙에 따라 하위 법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이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2조제3항 신설, 안 제18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82조(보험계리사)
제186조(손해사정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