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6-22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도 입당 신청과 탈당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본인인증 방법으로는 「전자서명법」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실제로는 온라인을 통한 입당과 탈당이 불가한 형편임
국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입당과 탈당 조항을 실제 적용 가능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거치는 방법으로도 입당신청과 탈당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게 함(안 제23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3조(입당)
제25조(탈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