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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2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시 뒷면에 지문정보를 수록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전산화하여 범죄수사, 신원 확인 등에 이용하고 있음.
정보화 시대에 정보처리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본인인증 또는 신원확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사람마다 각기 고유한 특성과 변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문정보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는 반면, 악용도용될 가능성 또한 증가한다는 문제가 존재함.
최근 위조지문을 이용한 부동산 명의 이전 및 대출사기 공모사건,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사건 등 지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증 분실 시 이러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주민등록증 수록정보에서 지문정보를 삭제하여 지문정보의 노출로 인해 각종 범죄에 악용도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