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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2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2005년 56.2%에서 매년 하락하여 2014년에는 4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최근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경기침체로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수입은 감소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배분비율을 현행 11%에서 2016년부터 16%로 인상하고, 추가적으로 배분비율을 매년 1%씩 상향조정하여 2020년부터는 부가가치세액의 20%가 되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2항 및 부칙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주홍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6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