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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9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최근 전염이 확산되고 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경우 법정감염병에 지정되어 있지 않아 정부의 초등대처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한 실정임.
또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감염환자나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진료한 의사에게 신고의 의무가 없어 정부가 정확한 사태 파악에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음.
이에 그동안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제4군감염병’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을 추가하는 동시에 이를 법령으로 상향해 정부가 발생상황을 감시하고 보다 신속하게 감염병 확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와 함께 감염병관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등의 입소를 거부할 경우 즉시 시정을 명령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감염병환자 등의 치료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현행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제4군감염병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를 추가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등의 입소를 거부할 경우 이를 확인한 즉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8조(시정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