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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9 발의 · 의원 외 9인 ·
식생활교육은 국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한 사업임.
식생활교육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추진하고 식생활문화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식생활교육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전문기구의 설립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식생활 개선에 필요한 정책의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를 설립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의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