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19 발의 · 의원 외 40인 ·
제안이유
지난 1월 1일부터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이 법에 의해 구성되고 활동해야 할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대통령령 제정, 예산 배정 등 후속조치 지연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활동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음.
더욱이 위원회 활동기간의 기산점인 ‘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날’을 해석하는 데에 논란이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장관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특별법 시행일인 지난 1월 1일부터 특조위 활동이 시작된다는 발언을 한 바 있음. 이에 따른다면 사실상 4·16세월호참사에 관한 특별조사를 하기로 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특히 세월호 선체인양은 세월호참사 원인규명, 정부대응의 적정성 등에 대한 조사에 필요적 조건이므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특별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례를 둘 필요가 있음.
따라서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차후에 있을 활동기간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고 입법취지에 맞는 위원회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은 조직과 예산이 구비되어야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조직의 구성과 최초 예산배정을 마친 때를 위원회의 활동기간 시점으로 함(안 제7조제1항).
나. 세월호 선체인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위원회에 부여된 특별법상 업무수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세월호 선체 인양 완료 후 6개월까지 활동기간을 보장함(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의2(위원회의 활동기간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