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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9 발의 · 의원 외 9인 ·
구청장은 의료기관에게 보고명령업무검사 등 보다 직접적인 조치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시도지사는 의료기관에 지도명령권만 보유하고 있음.
그러나 동일 생활권 내에서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가 관계된 위기상황에서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시도지사의 권한 강화가 필요함.
이에 의료기관의료인에 대한 보고명령권자 및 업무검사권자에 시도지사를 포함하여 감염병 발생 시 효과적이고 신속한 감염병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6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