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1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회원인 조합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이에 따라 1988년 이후 중앙회장은 회원인 조합 조합장 전체의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되었음. 그런데 지난 2009년 선거과열로 인한 혼탁선거 방지를 이유로 대의원 조합장에 의한 간접선거로 전환되었음.
그러나 1,100여명에 달하는 총회 회원 보다 숫자가 더 적은 대의원회(280여명)에서 중앙회장을 선출함에 따라 금품선거ㆍ줄세우기 등과 같은 선거과열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간선제를 통해 선출된 중앙회장에 대한 대표성 시비문제가 제기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중앙회장 선거 시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 전체가 직접투표로 선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회원인 조합 조합장 개인 의사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의 의사를 수렴하여 투표하도록 함으로서 중앙회장 선출에 있어 조합원의 총의가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농업협동조합이 농업인 조합원의 자율적 결사체임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군ㆍ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의무 위탁하도록 한 조항을 임의 위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합과 중앙회는 조합장 및 중앙회장 선거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제4항 및 제130조제9항).
나. 중앙회장의 선출을 기존의 대의원 간선제에서 전체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함(안 제124조제1항).
다. 중앙회장의 선출 시 회원은 회원인 조합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투표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회원인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30조제1항 및 제8항).
현행
개정안
제51조(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124조(대의원회)
제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