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6-1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정책 기본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학력,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항은 선언적인 금지 조항으로 사업주에 대한 강제력이 없고, 특히 채용공고 시 구인자가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신체적 조건, 혼인 여부, 출신 지역 등을 사유로 구직자의 지원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이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구인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채용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제1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