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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9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위해 설립된 자율적 결사체임. 그런데 현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를 공공단체로 규정하고 조합장과 중앙회장 선거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선거관리를 위탁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협동조합 7대원칙중 제4원칙인 ‘자율과 독립’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조합장과 중앙회장 선출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의무위탁을 임의위탁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를 공공단체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3조제1항가목 삭제).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