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19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조상품에 대한 경찰청 등 관련 기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포털사이트 광고나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에 위조상품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정보가 게재되어 유통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위조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의 취급 거부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저작권법」은 불법저작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의 불법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위조상품의 경우에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산업재산권을 규율하고 있는 법률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 없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정보 유통을 단속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는 명령을 할 수 있음.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의 대상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정보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조상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정보의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정보’로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8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