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19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된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으로 인해 확진환자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 조치가 급증하고 있음.
또한 격리의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공익을 위해 격리된 격리자들이 무사히 격리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생활보호조치 및 긴급지원이 요구됨. 신종 감염병 방역과 관련하여 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의료인 및 방역 관계자들에 대한 자녀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자가치료 또는 입원치료로 격리된 자에 대한 생활보호조치 또는 긴급지원대상자 의제로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며,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등과 관련된 활동으로 자녀 돌봄 공백이 발생한 자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가 또는 입원치료로 격리된 자에 대해 생활지원금 지급 등의 생활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70조의2 신설).
나. 감염병환자등 또는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자가치료 또는 입원치료로 격리된 자는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의제함(안 제70조의3 신설).
다.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예방 조치 등의 업무와 관련된 활동으로 인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도록 함(안 제70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70조의2(생활보호조치)
제70조의3(긴급지원대상자 의제)
제70조의4(「아이돌봄 지원법」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