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19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국내 대륙붕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채취권자가 채취한 천연가스를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해저조광구의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는 범위를 확대하여 해저조광구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저광물자원개발 심의위원회 정비(안 제2조의2제3항 및 제2조의3)
지금까지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 왔으나 이를 폐지하되, 앞으로는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저광구를 설정하거나 해저조광권을 설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나. 해저조광권의 양도절차 개선(현행 제6조제2항 후단 삭제)
해저조광권을 설정하는 경우 해양경계에서의 분쟁가능성 등의 검토를 위하여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으나 이미 설정된 해저조광권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의 자격요건 등의 심사만 필요하므로 관계 부처와의 협의절차를 폐지함.
다. 해저조광구 원상회복의 예외사유 확대(안 제19조의2제1항제1호, 안 제19조의2제1항제3호 신설)
해저조광권이 소멸한 경우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등을 수거하여 해저조광구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나, 다른 해저조광권자에게 인공구조물 등을 이전하는 경우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여 기존 시설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심해저에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규범 등을 고려하여 원상회복의 정도를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심해저 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라. 천연가스의 판매범위 확대(안 제31조)
채취권자가 채취한 천연가스를 열병합용으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등 대량수요자에게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대륙붕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의2(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의3(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제6조(해저조광권의 양도)
제13조(탐사권의 허가기준)
제17조의2(지질조사 자료 등의 소유권 귀속)
제19조의2(원상회복)
제31조(천연가스의 판매)
제32조의3(업무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