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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9 발의 · 의원 외 9인 ·
감염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병원 내 감염이 원인이며, 그 중에서도 응급실 전파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임. 감염병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의심환자들을 예진할 선별진료실이 필요하며, 예진을 통해 파악한 뒤 신속히 격리해 일반 환자와 접촉하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미국의 경우 ‘격리가 필요한 환자를 진료하는 별도 치료실과 대기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 있음.
이에 병원감염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격리된 별도의 진료실·대기실과 환기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4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7조(병원감염 예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