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1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상청장에게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정기적으로 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도의 전문 기술과 인력을 요하는 관측 장비 검정업무를 기상청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관측 장비를 제작·설치·수리하는 사업자가 검정 받지 않은 관측 장비를 관측 기관에 제공하거나 관측기관이 미검정 관측 장비를 제공받아 관측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아니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이 있음.
이에 기상청장의 관측 검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관측 장비 제작업자 등과 관측 기관에게 검정된 지진관측 장비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지진·지진해일·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제작·설치·수리 등을 하는 사업자가 관측 장비를 관측 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할 경우에는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관측 장비를 관측기관에 제공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나. 관측 장비를 제공받아 관측 용도로 사용하는 관측 기관은 검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기상청장으로부터 관측 장비의 검정을 받아야 함(안 제11조제2항 신설).
다. 기상청장의 관측 장비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취소, 청문 등의 절차를 마련함(안 제11조의2, 제11조의3 및 제26조의2 신설)
라. 기상청장이 지진·지진해일·화산의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공공기관과 기상사업자도 포함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관측 장비 검정)
제11조의2(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제11조의3(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1조의4(검정증인)
제19조(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자료제공 요청)
제26조의2(청문)
제3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