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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사실만 확인하여 수출물품별로 고시된 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하는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이는 개별환급제도에 비하여 환급 절차가 매우 간편하여 관세환급제도에 대하여 전문인력과 지식이 부족한 중소 수출업체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
그런데 농산물 등의 수출을 통해 농가를 지원하고 있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의 경우 그 규모가 중소기업 수준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정액환급제도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관세환급을 받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등의 법인을 간이정액환급제도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농업 관련 법인이 관세환급을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산물의 수출활성화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정액환급률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